(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2018년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발표한 이후 8년 만에 지난 6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15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과 비교해 제목에 자살예방을 포함해 권고기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어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 발표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다. 새롭게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를 원칙에 추가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2004년에 처음 마련했으며,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QR코드를 통해 e-북(PDF 파일 형태)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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