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AI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이하 AI심의준칙)'을 제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일 이처럼 AI심의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신윤위가 자율심의기구 최초로 발표한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인신윤위가 올해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통합하고 보완했다.
인신윤위는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AI 심의준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신윤위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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