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작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1월-10월)를 바탕으로 세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문효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성관련식품(캔디류)’, 그리고 ‘의료(병원)’ 광고의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식품(캔디류)의 경우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이 없이 자극적 이며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지적됐다.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광고 콘텐츠 제작 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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