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HS효성 최대주주 등극…조현준 효성 회장 지분 인수

조현상 부회장 소유 효성 보통주 40만6459주와 조현준 회장 보유 HS효성 보통주 36만9176주 상호 교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효성 지분과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보유 중인 HS효성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통해 맞바꿔 HS효성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는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이후 효성그룹의 계열분리에 따라 양대 지주사인 효성과 HS효성간 지분 정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HS효성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통해 조현준 회장이 소유한 HS효성 보통주 36만9176주를 조현상 부회장이 소유한 효성 보통주 40만6459주와 블록딜 방식으로 상호 교환해 최다출자자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현상 부회장이 보유한 HS효성 주식 수는 기존 82만1706주(지분율 22.05%)에서 119만882주(지분율 31.96%)로 늘어났다. 이번 블록딜로 인해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에 반해 조현준 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기존 33.03%(123만587주)에서 23.12%(86만1411주)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HS효성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7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의 지분 23.33%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50.00%, 효성토요타 60.00%, 광주일보사 49.0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