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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제정책] 생활물가 안정에 11.6조 투입...'할당관세로 수급안정화'

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의·식·주(醫・食・住)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수입 과일류엔 상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한해 총 11조6000억원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관리 대응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상반기에만 80%이상 신속 집행해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수급 안정 지원을 한다.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자몽(6000t) 아보카도(2000t) 망고스틴(1400t)에 대한 관세율이 30%에서 0%로 인하된다.

 

두리안(1700t)과 으깬 감귤류(2000t)는 45%에서 15%로, 만다린(2800t)은 50%에서 20%로 각각 관세율이 떨어진다. 오렌지(1만t) 관세율은 1~2월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기상 여건 등에 맞춰 비축량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비축된 농산물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신선 비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관 전 살균 방역과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 CA저장고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의·식·주(醫・食・住) 등 주요 분야 서민 생계비 경감 노력 강화

정부는 인력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혁신을 위해 연내 추진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 검토한다.

 

특히 야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을 현재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요율,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은 모두 동결 할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료율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7년도 이후 8년만에 동결했다.

 

◇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 추진

정부는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를 위해 ▲해외생산 ▲수급예측 ▲유통개선 ▲인재유입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 할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생산을 위해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배추도 사업비의 70%까지 농어촌공사를 통해 융자가 가능하고, 수협은행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소비정보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검증 시스템을 구축 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유통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지원체계를 마련, 대형구매업체 참여를 7.5%에서 20%로 확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칭정보는 분석 제공해 연간 1조원 거래를 목표로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인재유입을 위해서도 계절근로자를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E-9 농축산어업 분야 지원시 계절근로 경력에 대한 가점 부여도 검토중이며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근거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온실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2027년까지 추진 할 전망이다.

 

주거의 경우 주말부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유형별 맞춤형 주거부담도 완화된다.

 

주말부부는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가구당 한도 1000만원이내로 허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로 지정돼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시 뿌리산업 재직자에 대한 가점 확대를 검토한다.

 

◇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상반기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K-패스 신규가입자 역시 지난 2024년 9월 231만명에서 2025년말 360만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 특성 및 수급자 의사를 고려한 냉난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안정적인 서민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11조원 규모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을 펼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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