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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반 여건 성숙될 때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

법·제도 개선 및 과세관청의 역량 강화 외에도 주식실명법, 임대소득·종교인 과세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나홍선 기자) 각 종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 원 정도로 명목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우리경제의 1/5 가량이 지하경제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지하경제를 줄여야 할 필요성은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하경제에 대한 관심이 대폭 커진 것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복지재원 135조원을 직접적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27조2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천억원) 등을 통해 50조원의 세입확충을 추진하고, 아울러 세출절감을 통해 84조1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코 단기간에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번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평가 및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볼 필요도 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찾는 포럼 등이 개최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단과 목적에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생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과세관청의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적인 환경이 투명해질 때 가능한 장기적인 과제로 인정하고 개선점과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으로는 법과 제도의 개선, 납세의식수준 향상, 과세관청의 역량 강화 등은 물론 주식실명법을 통한 주식 명의신탁 원천 봉쇄, 종교인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납세자들의 선진화된 납세의식, 사회 전반적인 부패환경 척결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모자라는 세수를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것부터가 무리한 계획”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느 시기에 반짝 열심히 했다가 그만 둬야 하는 일이 아니며, 지하경제로 지목되는 분야의 양성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 환경이 투명해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관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으며 사회의 제반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며 “국민의 납세의식수준 향상은 물론 관련 법률 규정 등의 개정, 무엇보다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기법 등 조사 능력과 실력이 지하경제를 이용한 탈세자의 수준을 능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탈세자들에게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과 ‘주식실명법(가칭)’을 만들어 주식 명의신탁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또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납세자 주변의 조력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지하경제를 조장하거나 역외탈세를 꽤하는 납세자에게 불법적인 조력을 한 자와 이들이 속한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표방하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FIU정보 활용과 세무조사 강화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예상 수치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각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그 실제적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축소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하는 것이 옳았었다”고 평가했다.

신 간사는 이어 “구체적으로는 전체크기로만 공개하는 추가 세수실적을 개별항목별로 되짚어봐서 기존에 해오던 기획세무 조사에 의한 세수실적인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의한 효과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파악력을 높여가고, 동시에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자 새로운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임대소득이나 종교인·종교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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