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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좌이동제, 금융소비자 전략적 선택과 활용 기회

지속적 거래와 혜택 받는 은행 선택·이용 필요

  • 등록 2015.10.30 14:37:11

(조세금융신문)  계좌이동제란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주거래계좌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은행이 기존계좌에 연결된 카드대금, 통신료 및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괄 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통장개설 후에는 은행 중심의 통장관리의 주도권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보다 쉽게 통장의 관리, 이전되게 되었다.

10월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개인별 금융테크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월부터 시행될 계좌이동제는 현재도 은행고객들이 계좌를 변경할 수 있지만 공과금, 카드비 등 각종 자동이체 내역을 변경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다는 점에서 크게 활성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아주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제도가 관심을 받는 것이다.

2013년 금융위는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은행계좌에 연결된 출금이체 관련 신규·해지·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은행 변경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고 10월부터는 먼저 인터넷을 시행하고 2016년 2월, 6월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등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 관리시스템은 7월 1일부터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리스트를 일괄적으로 조회되고 있으며, 해지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계좌이동제가 정착되면 될수록 고객은 주거래은행 전환비용 감소로 효용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은행들의 경우에는 고객관리(유인 및 이탈)를 위한 다양한 비용요인 발생 등 리스크 증가가 증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이 있다.

계좌이동제 시행 일정
현재는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자동납부 조회·해지만 가능하지만 10월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하다.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은 10월 중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 예정이다. 통신, 보험, 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시 5영업일 내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시작으로 사실상 계좌이동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인터넷과 은행의 지점인 오프라를 통한 자동납부, 자동송금 변경 가능할 예정이다.

시스템과 전국 은행지점 어디에서나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다 쉽게 접근하여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동제의 본격적인 진행이 되는 것이다.

2016년 6월부터는 인터넷과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신청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계좌이동제가 완성된다.

계좌이동제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을 포함한 개념으로 자동납부에는 지로, 펌뱅킹, CMS가 있고 자동송금은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자행간자동이체를 말한다.

기존 사용하던 은행의 업무용어인 ‘기일이체’는 ‘자동송금’에 해당되고 언론 등에서 사용하던 금융결제원의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명칭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7월 1일부터 변경 사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
계좌이동제는 현재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네덜란드(‘04)를 시작으로 호주(’08), EU(‘09) 등에서 개인주거래계좌(Personal Current Account)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면, 정부주도의 실행력 높은 규제형식(네덜란드, 호주, 영국)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형식(EU 국가)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국들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문가 협의 등 오랜 준비기간(5년 정도)을 거쳐 시행한 제도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제가 국내에서도 은행 간의 경쟁 촉진의 목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국내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대형 은행 간의 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 은행을 중심으로 혁신적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은행 간의 경쟁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경쟁으로 시행 전부터 경험하고 있다. 수수료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및 상품이 출시되면서 대형 은행 간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올 것이다.

소매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 간 큰 차이없이 접근성 위주의 울타리로 고객을 묶어 두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와 상품을 묶어서 고객을 메인화 시켜야만 고객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두 번째로 지방 은행들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영업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이 아닌 은행들이 차별화된 혁신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은행이 주로 하는 견고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시장 구조의 틀을 계좌이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한계, 지점의 한계 등이 크게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었다면, 계좌이동제로 인해 이런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지방은행 등이 이러한 적극적 전략들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계좌이동제, 금융소비자의 전략은?
첫째는 중·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은행 위주로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는 은행 이용의 활용 범위를 넓히거나 연계된 다른 증권, 보험, 카드의 거래를 거래중심 은행금융거래의 집중화나 다양성을 충분히 활용하려는 금융거래의 구성을 새롭게 계획하거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계좌의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각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이후에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경쟁적으로 고객서비스 내용을 다양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금융서비스를 받는 전략적 선택과 활용 관점에서 금융사를 선택해야 한다.

계좌이동제의 시행이 과거보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과의 거래가 심화될수록 자주 혹은 생각만큼 이동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사를 통해 지속적 거래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를 선택·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계좌이동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컨슈머퍼스트 발행인
금융소비자연맹 이사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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