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5433291877_05368d.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주 대상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21일 정부가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포 및 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은 오는 4월 5일까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 역시 최상목 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야당과 시민단체, 주주 등 투자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기관 수장 중 유일하게 여당의 상법 개정안 거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접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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