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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한은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

"주요국 중앙은행도 보유"…국정위에 입장 전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16일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한은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이날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가계부채 증가 등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 상태, 내부 통제 등을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과거 한은 소속으로 있다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은행감독원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른바 '은감원'으로 불린 은행감독원은 은행 감독과 검사, 건전성 규제 집행,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관리 점검 등을 주도한 기관이다.

 

한은은 특히 주요국의 금융안정 정책 체계 현황을 국정위에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미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을 금융위원회가, 집행을 금융감독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이 모두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여당에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금감원 업무를 한꺼번에 이관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은은 대신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함께 금감원과 별도로 금융기관을 단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만 있을 뿐 한은 단독으로 검사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은은 "단독 검사권 행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한은이 이런저런 제안을 계속 해오고 있다"며 "제안은 늘상 있는 것"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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