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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벤처모펀드 증가분 세액공제 3→5%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한 벤처투자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된다. 

 

일몰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된다.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028년까지로 연장됐다.

 

국내기업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하면 그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추가 투자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률을 추가 공제한다. 이번에 상향되는 건 그 증가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개편됐다며, 다만 일반공제율을 그대로 둔 것은 내국법인의 다른 벤처투자 공제율(5%)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 100% 출자) 통해 벤처투자해도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혜택은 투자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 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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