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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재는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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