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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