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2025 세제개편안]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도 2028년까지 연장…대기업 공제율 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웹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가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판매된 콘텐츠만 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 적용기 가능하다. 대기업은 기존 기본 5% 추가 10% 공제가 기본 10% 추가 1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웹툰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