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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2026년 세법 대폭 개편…출산·보육 세제 혜택 2배 확대, 법인세율 1%p 인상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고가 2주택 전세보증금 과세기준 명확화
서민‧봉급 생활자 지원 강화…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고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 1%p씩 인상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음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세금 제도 개편 내용이다. 

 

1. 봉급 생활자 및 서민 지원 확대

(1)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지원 강화

현재 월 10만원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포함되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

 

(2) 자녀 수 연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봉급 생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된다.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며, 특히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 및 학습 지원의 폭을 넓힌 조치로 해석된다.

 

 

 

 

2. 기업 및 금융시장 세제 개편

(1) 법인세율 인상 및 과세 강화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현행 대비 1%p씩 인상된다. 가장 낮은 구간(2억원 이하)은 9%에서 10%로, 최고 구간(3000억원 초과)은 24%에서 25%로 오른다.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배당성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없이 14%부터 최대 30%의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3) 불성실 납세자 제재 강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현행 3%에서 4%로 상향되어 허위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3. 부동산 및 공정 과세 기반 마련

(1) 부동산 특례 확대 및 기간 연장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대상에 ‘인구관심지역’이 추가되며, 특례 적용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수도권 4억/비수도권 9억)된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도 1년 연장된다.

 

(2)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 외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도 체납액 징수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3)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추고, 경제 주체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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