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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체력단련장 맞춤형 음악서비스‘힐뮤직(Heal Music)’공식 론칭

저작권 걱정 없이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음악을 사용하는 시대 열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연권 통합징수단체 리브뮤직(대표 최광호)은 2025년 8월 1일, 체력단련장 전용 매장음악서비스 ‘힐뮤직(Heal Music)’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힐뮤직은 작곡가·작사가,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내 주요 음악권리자 3단체(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로 구성된 매장음악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3월 7일 발표된‘체력단련장 업계 음악 저작권료 분쟁 해법 마련’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당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회장 김성우)와 음악권리자 3단체, 공연권 통합징수기관 리브뮤직은 저작권 분쟁의 근본적 해결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힐뮤직은 그 실천적 결과물이다.

 

힐뮤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연권료가 서비스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정해진 이용료만으로 음악 이용과 공연권 사용이 동시에 가능해, 체력단련장 운영자는 법적 리스크 없이 안심하고 음악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힐뮤직만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저작권 관리 음악을 사용하는 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음악을 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고 리브뮤직은 밝혔다.

 

힐뮤직은 현장 운영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기획되었다. 특히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장 운영자 커뮤니티 ‘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간편한 가입 절차와 안정적인 음악 공급, 체력단련장 환경에 최적화된 음악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번 서비스 론칭은 권리자 단체들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공연권료 할인 조치를 추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권리자 단체들은 연납 시 이용료의 50%, 월납 시에는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이용 개시일로부터 1년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도 이미 완료한 상태다.

 

해당 할인 혜택은 2025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청을 완료한 체력단련장에 한해 적용되며, 서비스 제공사인 리브뮤직과 공동으로 시행된다.

 

힐뮤직을 통해 체력단련장 업계는 복잡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로 인한 불안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음악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됐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측은 “음악 사용이 훨씬 간편해졌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반영한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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