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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경제형벌 6천개 전반 검토…AI 핵심사업 예타 면제해야"

"경제형벌 30%, 1년 내 개선…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국회 논의 청취"
가업승계 상속세엔 "공제한도 늘려 기업 어려움 감안…과세형평 문제도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몇%가 적당한지'를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2015년 배당소득 증세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당시 부자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철회됐다"면서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세율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계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난색을 보인다'는 지적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장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정부 AI(인공지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하자 구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AI 핵심 분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구 부총리는 "AI 산업이 예타를 거쳐서 3∼4년 걸리고 사업으로 4∼5년 걸리면 구식 AI가 된다"며 "AI 대전환과 R&D(연구개발) 부분에서는 예타를 면제하고, 국가정책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면서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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