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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대상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 위한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 아닌 가해 대기업에게 피해입증 책임 전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뽑고자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 집중 감시체계 확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이들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은 그간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빈번했던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과 기타 업종(3명)에서 활동했던 종사자들이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향후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감시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신속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측은 “그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하다는 인식 팽배했다”며 “이에 단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가해기업(대기업)에게 넘길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및 공정위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해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피해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도 적극 공유한다. 더불어 추후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관련 법 집행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가해기업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소송지원 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특허 보유 중소기업 10곳 중 1곳(10.7%)은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43.8%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 중 78.7%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 사실 입증 지원(7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뒤를 이었다.

 

당시 오세희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소송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증거 확보부터 정당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의 내용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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