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천명(1조 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와 관계없이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고지(25만3천명, 1조 4285억원)대비 인원은 12.6%, 세액은 2.4%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인원이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세부적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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