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총 체납액 3조8천억 원 규모의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개인 1526명, 법인 700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이날 공개하고, 다음날인 26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후 지난 20일 최종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 원에 달한다.
또 개인 최고액은 276억 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 원이다.
특히 이들이 체납한 국세의 규모는 5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017명으로 전체의 90.6%, 체납액이 2조368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마솥 아궁이에 현금(6억 원)을 숨겨놓거나 ▲외국소재 유령회사를 통해 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고가주택 취득(시가 80억 원) ▲타인 명의의 미등록 사업장에 고가예술품(500여 점) 은닉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에 현금(2억 원 ) 은닉 ▲ 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 은닉 ▲허위근저당권 설정으로 재산은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화 생활하는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확보했다.
이날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3천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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