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여야가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연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9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과 관련, 연 10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기본 경비 처리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잠정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만약 4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면, 이 금액을 한 번에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매년 800만원씩 나눠서 비용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대로 차량구입가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상향,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여야 지도부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일 오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단 합의된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합의되지 못한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상정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함께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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