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금호건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호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16만900원에 신주 26만3천214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산은캐피탈㈜(채권금융기관, 4만9천366주),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채권금융기관, 4만7천721주) 등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재무구조 건전성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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