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
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
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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