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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나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 이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대상은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또한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1월에 개통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개설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하고 있다.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도 실시 중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현민 국장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만,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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