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나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세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3회 분납 가능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을 한 달 여 앞두고 국세청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나섰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00만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며, 이들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대상은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신설하고,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또한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1월에 개통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개설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20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하고 있다.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도 실시 중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현민 국장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만,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 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