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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만기연장

정부, 관계부처회의 열어 긴급 지원 대책 확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정부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조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12일부터 가동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불편은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대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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