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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불편 직접 청취…“개정 세법에 반영할 것”

26일까지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세법·령·규칙 개정 건의 제출받아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불편을 직접 청취해 세법령 정비에 나선다.

15일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법 관련 불편 사항 및 세법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세법령 개정건의시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의견서는 세법별로 별지로 작성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개정대상 세법(령, 규칙)의 명칭을 기재하고, 관련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명시한 뒤 분류기호에 따른 조문유형의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조문 유형은 ▲탈세·조세회피 차단,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정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징수 강화에 필요한 규정 ▲경제활력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세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기재부 추진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쓰기 사업' 협조 관련 조문표현의 명확화, 법령편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1~7번까지 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의견제출 서식으로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상담/제보→세법령 개정의견’ 코너를 이용하거나, 서면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정부세정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 국세청 법령해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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