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가입이 허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었지만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ISA에 한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임형 ISA는 고객이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위탁받은 금융사가 운용 재량을 가질 수 있으나 신탁형 ISA의 경우 고객의 구체적 지시가 필수적이다.
애초 계획은 은행은 신탁형 ISA만 취급하게 돼 있었으나, 고객이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은행으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을 일괄 접수 받아 다음 달 말이면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계약인 투자일임ㆍ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있어 ISA 온라인 가입을 제한해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 키로 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시기는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마련되는 시점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일임형 ISA 투자자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ㆍ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융사는 일임형 ISA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가지로 분류해야 하고 초저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을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 이내로 분산해 자산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군의 경우 ▷예금과 적금,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펀드와 리츠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함증권(DLS) 등이 각각 같은 상품군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금융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 운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 가입의 특성을 반영해 일임형 ISA 관련 동영상 교육 의무화,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 후 3일 이내에 투자자에 대해 ISA 가입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건전한 분산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여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규준은 오는 22일 시행하고,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 후속조시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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