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국민재산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가 출시될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이하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 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게 됐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즉,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관보게재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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