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다음달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강제할당량까지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26일 “과도한 보상을 내걸고 직원들에 강제 할당량까지 배정하며 ISA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행태는 ‘불완전판매’의 익숙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며 "한탕주의식 과당경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노는 “ISA의 본질은 ‘만능통장’이 아니라 ‘투자상품’”이라며 “ISA를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과열된 유치전은 훗날 필연적으로 불완전판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노는 “한국의 ISA 비과세 혜택은 ISA를 5년간 해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순소득 200만원에 한해 주어지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절세 상품이 오히려 낫다는 분석도 많다”며.“ ‘가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ISA의 모든 소득이 비과세이며 특히 영국은 비과세 기한도 무제한이지만 금융위원회의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는 홍보부터가 지나친 과대포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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