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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늦을수록 불이익 받는다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5단계 차등지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을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7일 금융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을 때 성과연봉의 비중 등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항목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0%, 모두 이행한 기관에는 1%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 인상률 중 1%포인트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2월 심의회에서 성과주의 문화 이행을 시행한 뒤 실적에 따라 총 인건비를 5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점 100점 중 12점을 성과보수, 인사·평가, 교육·영업 등의 항목에 배정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성과주의를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이 추가로 부여된다.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에 따른 추가 성과급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확산방안 6개 지표 중 보수와 관련한 5개 지표를 4월 안에 이행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20%를 추가 지급하고, 5월 중 도입하는 기관에는 기본월봉의 10%를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 안에 이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를 삭감 또는 동결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차등지급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이 기관별로 1∼2%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도 성과주의 도입 수준에 따라 1개 등급이 차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인센티브 지급 방향성을 토대로 3월 중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7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9개 금융공공기관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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