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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속도전

‘엄정평가·철저한 자구계획·신속집행’…정상화 요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조선업 및 유관산업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Alliance)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했다.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 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구계획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인도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엔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선협회 주관 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해 국내 조선 산업의 적정 공급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여타 과잉공급업종도 업계 주도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활법을 활용한 자율적인 M&A와 설비감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9일부터 현장실사에 돌입하고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패키지 지원과 구직급여의 특별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자재 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R&D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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