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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추진 금융지원 강화…초기사업비 보증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비 조기 보증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전문인력 지원으로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한층 더 수월하게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추진 구역에 대한 초기 사업비 지원은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통해 실시한다.

현재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가능하나, 오는 13일부터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사업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합이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면, HUG의 기금출자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할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의 안정성,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HUG는 조합이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자금이 뉴스테이 정비사업을 위해 쓰이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정비구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매각할 매도자로서 매수자인 임대사업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조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 정비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리츠,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으로서는 매매조건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합의 매매 과정을 돕기 위해 조합 대신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제안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금융전문지원기관 선정공고를 실시했다. 부동산간접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중 정비사업 관련 업무실적 또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향후 2년 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서 조합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을 대행할 수 있으며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간 평가대행 실적 등을 감안, 지정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HUG 보증을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과 금융전문지원기관 지정을 통한 금융 전문인력 지원으로 올해 목표인 뉴스테이정비사업 부지 1만 4000 가구 확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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