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

심판원결정, 일시적 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매각 않을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미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2016.3.16.일 고지서가 반송되자2016.4.1.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공시 송달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3)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의 심판결정례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이미 경감했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서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건 심판청구 사안을 기각결정(조심20160525, 2016.6.24.)했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이다.

청구인은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 받았다.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외에 종전주택을 2008.9.8.일 매매를 원인으로 000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1[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참조사항]

세법상 가산세 규정의 의미와 입법취지=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한다.

때문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법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