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6.5℃맑음
  • 강릉 9.9℃맑음
  • 서울 7.3℃맑음
  • 대전 8.3℃맑음
  • 대구 10.2℃맑음
  • 울산 9.9℃맑음
  • 광주 9.1℃맑음
  • 부산 12.3℃맑음
  • 고창 8.3℃맑음
  • 제주 11.1℃맑음
  • 강화 5.8℃맑음
  • 보은 7.3℃맑음
  • 금산 7.9℃맑음
  • 강진군 9.3℃맑음
  • 경주시 10.0℃맑음
  • 거제 8.8℃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2 (목)


[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례적 규정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또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1042항 및 954).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 증여 후 단기간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또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위 특례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특례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 한정) 특례 배제.

양도 이전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특례 배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자.

 

보유기간 10년 및 취득가액이 2억원인 건물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증여 시 기준시가 7억원 가정)받고 3년 보유 후 10% 오른 가액으로 양도 시, 증여 및 양도 거래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약 18백만원이며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약 130백만원이 된다.

 

이처럼 증여공제금액으로 인해 증여 & 양도 보다 양도 및 증여세 정산하는 특례 규정이 일반적으로 세액이 높게 된다.

 

아래 사건은 위 사례와는 반대의 세액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 보유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결국 과소 신고한 결과가 된 사건이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상 증여 후 양도일까지 5년 기간 산정 규정

청구인은 양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잔금청산일 4개월 이후 등기가 이뤄졌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5년이 지났으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5년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 “5년 적용을 등기부로 산정함은 강행규정임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 특례 규정 상 5년 기간 산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등기부 상 보유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 등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5년 기간 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관련 법에 규정된 점으로 보아 이는 강행규정이며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참고: 조심20140424(2014.04.0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비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제1012항 및 3)이 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하 ‘A’)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하 ‘B’)보다 우선 적용을 하게 되며, 해당 두 규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만 규정함.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B의 그는 증여자임.

A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B는 부과하지 아니함(기납부시 환급함).

B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모두이며, A는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만 대상임.

B의 경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적용 배제함.

B의 경우 협의매수 등에 의한 양도이더라도 적용 대상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