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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례적 규정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또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1042항 및 954).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 증여 후 단기간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또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위 특례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특례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 한정) 특례 배제.

양도 이전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특례 배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을 간단한 사례를 들어 비교해보자.

 

보유기간 10년 및 취득가액이 2억원인 건물을 배우자로부터 증여(증여 시 기준시가 7억원 가정)받고 3년 보유 후 10% 오른 가액으로 양도 시, 증여 및 양도 거래로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면 약 18백만원이며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약 130백만원이 된다.

 

이처럼 증여공제금액으로 인해 증여 & 양도 보다 양도 및 증여세 정산하는 특례 규정이 일반적으로 세액이 높게 된다.

 

아래 사건은 위 사례와는 반대의 세액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5년 보유기간 산정을 잘못하여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결국 과소 신고한 결과가 된 사건이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 상 증여 후 양도일까지 5년 기간 산정 규정

청구인은 양도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잔금청산일 4개월 이후 등기가 이뤄졌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5년이 지났으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5년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 “5년 적용을 등기부로 산정함은 강행규정임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관련 특례 규정 상 5년 기간 산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등기부 상 보유기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여 배우자 등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5년 기간 산정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관련 법에 규정된 점으로 보아 이는 강행규정이며따라서 일반적인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참고: 조심20140424(2014.04.0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비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중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액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소득세법 제1012항 및 3)이 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하 ‘A’)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하 ‘B’)보다 우선 적용을 하게 되며, 해당 두 규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A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만 규정함.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B의 그는 증여자임.

A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B는 부과하지 아니함(기납부시 환급함).

B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모두이며, A는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만 대상임.

B의 경우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적용 배제함.

B의 경우 협의매수 등에 의한 양도이더라도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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