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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

산자부, 주유소간 경쟁 촉진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1,033개, 전체의 22%)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7.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

이에 주유소는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해야 한다.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를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7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16.6월 현재 전체 석유거래의 8.6%)가 확대할 경우,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석유제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석유제품과 달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 항만(아라마리나 등 32개)에 선박 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실익이 적은 공중화장실 설치의무를 면제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리나항만 선박계류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레저선박 내부에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높여 농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 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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