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사진)이 주택과 상가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의 2년 단위 주택임대차 계약과 5년 단위의 상가임대차계약으로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각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문제가 되는 상가 임차의 경우 임차인이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전한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영업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하는 제도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주거난과 사회적 과실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동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주거TF의 활동선 상에서 발의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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