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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고액소송 급증…국세청 "과세품질 제고·소송대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17일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과세품질 제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논의의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전적으로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품질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과세품질 향상으로 조세불복 청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송무국 신설, 팀제 운영, 민간 전문가 확대, 심판전담계 신설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사건 대응을 강화한 결과 소송패소율과 심판인용률도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심(이의신청·심사·심판) 청구 건수는 ’14년 6월 6,308건에서 ’15년 6월에는 5,164건으로, 이어 ’16년 6월에는 4,40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 청구 건수도 ’14년 6월 977건이던 것이 지난해 6월에는 1,068건으로 증가했지만 올해 6월 현재는 784건으로 감소했다.


소송 패소율의 경우 ’14년에는 연간 13.4%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1.6%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1.2%를 기록하고 있다. 심판인용률 역시 ’14년 21.9%에서 ’15년에는 26.0%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불복의 경우다. 최근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세청은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이유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생기고 있다.

심지어 자진 신고납부 이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정청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불복에서 고액사건의 경우 법인세(국제조세)와 증여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세 사건은 주로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과세이연 해당 여부, 부당행위 계산부인 해당 여부, 손익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


국제조세 사건의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귀속자 판단,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상속세 사건은 타인명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증여세의 경우 완전포괄주의 관련 쟁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액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령해석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많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대기업·대재산가 등 고액사건 제기자는 대형로펌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공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불복건도 과세당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국세청은 향후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과세품질 혁신에 보다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선제적으로 잘못된 과세를 철저히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과세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조사심의팀 활성화 등 과세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법령·판례 교육 강화를 통한 세법해석역량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지방청 경정청구 심의팀 신설, 동일쟁점 다수 청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사전에 엄격 심사·처리하고, 불복결과 원인분석을 통해 과세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된 송무체계를 기반으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극대화하는 등 조세불복 대응역량 강화로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요사건·대법원 장기계류사건 대응TF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중요소송 및 론스타 ISD 대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 운영절차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과다 납부된 세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율 등을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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