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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 현대해상 상무로 근무하며 차관급 연봉 받아

민간근무휴직제, 정부-재벌 유착 우려
기재부 휴직자 8명 중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업 근무자 2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휴직 후 재벌·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등 공직사회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관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정부 유착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김현미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는 전 부처를 통틀어 2014년 5명, 2015년 15명이 신청했는데, 2016년 57명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지난해 10월 제도를 개정, 취업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고, 종전 4~7급 대상이던 것을 3~8급으로 확대, 휴직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근무휴직 실시 기획재정부 공무원 8명 중 1명이 국장급인 3급, 나머지 7명이 모두 과장급인 4급이다. 즉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유착고리를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현대해상에서 상무 직급으로 근무하는 3급 공무원은 차관급 급여수준인 1억 2,097만원으로 전체 민간기업 근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처가 제재하거나 관리해야 할 유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부처에 복귀해 그간 쌓은 개인 관계 등을 통해 소위 봐주기, 정보제공 등의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중앙부처와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재벌기업 근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2명이 근무 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증권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후에도 유착 등 사회적 문제점 야기를 우려해 퇴직공직자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업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빌어 현직공직자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제도적 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해당 제도의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이긴 하나, 소속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기업과 휴직자 선정을 하는 것은 소속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라며 “누가 봐도 민관 유착 소지가 다분한 재벌 대기업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 방기에 다름없으므로,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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