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넓어진 지급요건, 더 편리해진 신청방법 때문에 제도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 내게 맞는 장려금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주요 Q&A를 모아봤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만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이 맞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았다고 해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의 요건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청하면 신청요건을 심사하여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민원24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할 수 없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 ARS 등 전자신청 수단을 통해 간편 신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봉한 ‘신청 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여부를 판단, 결정하면 된다.
Q.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서 우편발송한 신청 안내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 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Q. 장려금은 신청 기간은 언제입니까?
-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니 가급적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기에 가급적 5월 내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Q. 단독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무엇인가요?
-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주소득자)이 신청해야 한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배우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은?
- 배우자는 민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방불명, 별거 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98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Q. 재산요건 판단기준일은 왜 전년도 6월 인가요?
-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한다.
Q.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임차상가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2016년 6월 1일 현재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체납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전제 받을 장려금 중 30% 내에서 체납세금을 제하고 받게 된다.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년 3월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Q.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ARS,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등록·변경할 수 있나요?
- ARS,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잘못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ARS, 모바일 앱, 홈택스 등으로 변경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청 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에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란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 1일~5월 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Q.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Q.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증거 서류 >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구가 표출된다.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이 된다. 예)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Q. 국세청의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 아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그 외에 ▲1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50% 감액하고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된다.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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