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늘까지 279만 가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103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3160억원이며,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원이다.
지난 6월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2조4094억원)을 합치면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만 가구, 30.3%)가 가장 많았고,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52만 가구, 25.0%)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가장 많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장려금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만 가구 증가했다.
맞벌이 가구 중에는 부양자녀가 많은 40대(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 비중이 컸다. 사업소득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어 정기 신청에만 몰리게 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과를 안내 받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면 된다.
만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정기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며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홈택스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은 환수되며 과실 및 고의성에 따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