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10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31명 늘어난 241명으로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 내 장려금 대상에 먼저 전화해 장려금 대리 신청을 돕는다.
대상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 14만 가구다.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으로 검색한 하면 자신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현재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