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급여자료를 제때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이 처음 시행되면서 늘어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작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에 협조해주는 것인데 제출 시기를 놓쳤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분 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한해 소급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국세청은 지난해 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에 필요한 급여자료를 신고 기한(작년 7월 말~올해 1월 말)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약 2만건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세율은 직원 총급여의 0.25%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폭탄 부담에 대해 질의했다.
자료 미제출 기업은 대부분 회계·경리처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첫 시행 돼 제출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내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하면서 일부 경리 담당자들에게 대신 가산세를 물어야 하거나 징계·실직의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로써는 가산세 부과가 불가피하나 입법적으로 논의가 있으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 절차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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