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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잘못 집행’ 근로·자녀장려금의 반전…업무량 늘었는데 오류율은 낮아졌다

송언석, 4년 사이 장려금 오류액 34억원에서 89억원 늘었으니 잘못
국세청, 장려금 1.7조원 하던 때와 5.0조원 때가 오류규모 같을 수 없어
장려금 오류율, 4년 사이 16.5%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실수로 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이 5년간 270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의 ‘잘못 지급’을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한 것인데, 지적하는 측은 근로·자녀장려금이 1.7조원에서 5.0조원으로 세 배 늘어도 오류금액은 같거나 줄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이 세 배 늘었는데 어떻게 오류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률(오류율)은 매년 유사한 수준을 지켰다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녀장려금 오류율을 살펴보니 악화되기는 커녕 16.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지적한 근로·자녀장려금 환수결정.

 

국세청은 매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는데 나중에 검토해보니 잘못 줬다며 국세청이 돌려달라고 한 금액이 5년간 2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2017년의 경우 33.7억원이었던 환수결정 금액이 2020년 87.4억원, 2021년엔 89억원으로 뛰면서 서민들을 두 번 울렸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억울하다는 표정인데 장려금이 1.7조원인 때하고 5조원인 때하고 오류금액이 똑같을 수 있겠느냐며, 환수결정액이 약 3배 늘었지만 5년간 총 지급액 규모 대비 환수결정률(오류률)은 0.1~0.2%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살펴보니 국세청 항변에도 이유가 있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꾸준히 늘려왔다.

 

도입 초기 7000억원이었던 장려금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6년엔 1.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5조원 규모로 거의 세 배나 늘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장려금 신청, 검증 업무량도 대폭 늘어났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장려금 신청 가구는 284만64가구, 신청금액은 2조799억원에서 2020년 573만3135가구, 5조9801억원으로 가구는 두 배, 금액은 세 배 늘었다.

 

이중 국세청이 추려낸 지급 가구는 2015년 230만5297가구, 1조5887억원에서 2020년에는 490만6016가구, 5조303억원이 된다. 신청가구의 15% 이상은 잘못 신청했다며 국세청이 가려낸 것이다.

 

이렇게 업무가 늘어났지만 오류율(장려금 환수결정률)은 2015년 0.212%에서 2019년 0.177%로 개선됐다.

 

제조업으로 비유하자면 전체 장려금은 총 생산량, 잘못 지급한 장려금(환수결정액)의 규모는 불량품의 규모, 환수결정액의 비율은 불량률인데 2015년~2019년 생산량이 세 배 늘어나는 동안 불량률은 16.5% 가량 낮아진 셈이다.

 

환수결정액에 대한 국회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각 정권은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를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5년간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은 15조844억원, 장려금 환수결정액은 270억원,  연평균 환수결정률은 0.179%다.

 

 

◇ 징수율 반토막? 업무 시작한지 반도 안 지났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2015년 85.2%에서 2019년 47.3%로 반토막났다는 데 대해서도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징수업무를 한지 얼마 안 된 것을, 징수업무가 거의 마무리된 것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하는 이유에서다.

 

2019년 1년치 장려금 지급 일정은 2019년 12월에 상반기 장려금, 2020년 6월에 하반기 장려금, 다시 2020년 8월 최종 1년치 장려금을 정산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1년치 정산 업무가 마무리된 후에야 잘못 지급된 장려금이 있는지 오류 점검에 들어가며, 오류 점검 후에야 환수결정을 통보한다. 2021년이 되고 나서야 하나하나 2019년분 장려금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 업무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환수결정을 해도 단기간에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근로·자녀장려금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반발도 크고, 돌려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2015년분 장려금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조차도 2022년 2월 기준으로 85.2%에 머무르게 된 것인데 2019년분 장려금 환수결정액 징수업무 역시 2021년에야 진행돼 2022년 2월 기준 47.3%가 됐고, 2022년 9월 기준 74.6%까지 올라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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