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한 114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5208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 19를 감안해 법정지급기한보다 보름 앞당겼다.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를 한 번에 받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반기분으로 두 번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반기분 장려금 신청가구는 167만 가구,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었으며, 엄정한 심사 결과 최종 지급대상은 114만 가구, 5208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비중이 컸다.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총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었다.
근로유형 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2192억원(42.1%)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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