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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