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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로·자녀장려금 얼마?…국세청이 꼽은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맞이해 국세청이 관련 안내에 나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득, 재산, 가구유형에 맞추어 세금환급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매년 관심이 높은 만큼 신청 때마다 실수가 없도록 주요 질의응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꼽은 주요 Q&A를 살펴봤다.

 

 

1. 2020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한다.

 

2.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①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을 내려받기하여 신청

③ 홈택스: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장애인․65세 이상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출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접속

*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신청하기’로 신청

 

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0년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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