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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못받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주요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가구 내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요?

-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6.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7.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9.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거절된다.

 

10.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하였으며,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11.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2.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의 순서에 의해 환수한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소득세로 납부 고지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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