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유형별로는 단독 80만3000가구(59%), 홑벌이 52만2000가구(38%), 맞벌이 4만2000가구(3%) 순이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9월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받으며, 나머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신청을 통해 6월 지급받는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을 감안한 정산절차가 진행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추가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수단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안내문 상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통해 잠정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정부기관들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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