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은 복지지원책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급과 심사 모두 엄격한 세법 테두리에서 결정된다.
실수였어도 허위로 신청해 장려금을 더 받았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해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단, 특정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로 간주한다.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상 확정신고 제외대상인 경우 등이다.
▲ 나의 근로장려금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별, 소득별로 금액 계산법이 다르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9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900만원~20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으로 계산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 1400만원~30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60이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1700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1700만원~36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을 지급한다.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하루 당 0.000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이 있을 때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이다.
▲ 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장려금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며, 5월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2개월 더 심사가 연장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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