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이나 앞당겨 지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을 마쳤다.
지급대상은 올해 5월 정기신청분과 지난해 8~9월, 그리고 올해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전체 장려금은 5조원. 지급대상은 491만 가구였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연중 1회 정기지급 기간에 맞춰 받는 방법과 반기 신청을 통해 연중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9월과 앞선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산업무에 착수하고,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수급대상 임에도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은 정기 신청에 비해 90%만 지급된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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