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1.3℃
  • 구름많음대전 -1.7℃
  • 흐림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1.8℃
기상청 제공

국세청, 근로장려금 25만명 추가지원…연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단독가구 2000→2200만원, 홑벌이 3000→3200만원, 맞벌이 3600→3800만원
이달 15일까지 신청…지급은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시 1년치 장려금 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된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국민비서, SMS 문자메시지 등)과 우편을 통해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만일 기한을 놓친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안내장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내 ARS 전화번호(1544-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람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이전까지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자산 기준).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 심사시 1년치 장려금 정산(2021년 상‧하반기 분)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하반기 장려금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말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6월 말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6월 말까지이며,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신청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및 안내문에 기입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장려금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급액이 최종 결정되며, 심사 도중에는 지급액을 알려줄 수 없다.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를 접할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